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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65차례" 고의 사고로 보험금 4억 가로챈 일당 6명

등록 2024.06.28 13:53:38수정 2024.06.28 15: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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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검찰 송치

의심 안 받으려 렌터카 이용

운전자 바꿔가며 범행 지속

(영상=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상=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상대 차량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이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A(30대)씨 등 일당 2명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B(30대)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인천 등 수도권 일대 교차로 등지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상대 차량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이는 등 65회에 걸쳐 약 4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평소 운전하면서 차량 통행량이 많고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도 많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종종 일어난다는 점을 알고, 진로 변경 차량들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

이후 경미한 사고로 피해가 없는데도 피해를 과장해 병원 치료를 받는 등으로 피해 내용을 부풀려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수사기관이나 보험사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렌터카를 이용해 운전자를 바꿔가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승자로 가담했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면책금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받은 합의금 중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례비로 지급했다.

경찰은 이들의 교통사고가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분석, 사고가 주로 복잡한 교차로에서 같은 유형으로 반복되었다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도형 청장은 "시민들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통 법규를 준수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주의 운전해야 한다"며 "고의적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차량 블랙박스 원본 영상이 지워지지 않도록 보관하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에서는 도로 위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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