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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스쿨존 횡단보도서 초등생 친 운전자 입건

등록 2024.06.28 14:09:46수정 2024.06.28 15: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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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스쿨존 횡단보도서 초등생 친 운전자 입건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15분께 김포 운양동의 스쿨존 교차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면서 B(11)양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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