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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야 '노란봉투법' 소위 회부에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것"

등록 2024.06.28 18:49:39수정 2024.06.28 19: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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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선출된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2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선출된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자 국민의힘이 28일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회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법률안 처리 숙려기간과 합의정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상임위 활동을 위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의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6일 개의된 환노위 참여해 신속한 상임위 활동 전개를 위해 간사 선임을 요청했고, 합의와 상생의 환노위 운영을 기대했다"고 짚었다.

이어 "간사가 선임되었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국회법 제49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어제 환노위는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정한 입법공청회 및 입법청문회 일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을 겨냥해선 "최소한의 물리적인 심사까지 배제된 채 민주당의 꼼수로 던져진 누더기가 된 법안"이라며 " 기업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어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현장의 혼란이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 법안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며 "국회의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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