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내비'로 홍수경보 안내…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것]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전국 확대
일부 생활화학제품 유해성 정보 공개
영세 자영업자 화물차 부담금 감면
[서울=뉴시스] 차량에 설치된 내비게이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3.08.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댐 방류 부근서 내비로 알림…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전국 확대
홍수주의보나 홍수경보를 발령할 때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활용해 안전 안내 문자로 본인 위치 확인과 주변 침수우려지역 정보도 제공한다.
오는 11월부터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50㎍/㎥ 초과) 예보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대상으로만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가 제공되고 있다. 앞으로는 강원권·영남권·제주권까지 확대된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는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누리집인 에어코리아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생활화학제품 유해성 정보 공개 예시 [제공=환경부] *재판매 및 DB 금지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유해성 정보 공개…물순환촉진법 시행
환경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방향·탈취군, 세정·세탁군 등 제품군별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원료 유해성 분석·평가를 거쳐 결정한 등급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10월25일부터 물 재해로부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촉진법이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환경부는 전국 단위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해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특히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물 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영업자 화물차 부담금 감면…대기오염총량제 유연화
오는 8월17일부터 대기오염총량 제도에 유연성 제도도 도입된다.
대기오염총량제도란 기업별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연성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을 당겨서 사용(차입)할 수 있고, 사업장 밖 감축활동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폐기물부담금서 '껌' 제외…중기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확대
오는 7월부터 폐기물을 소각·매립해 처분할 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도 늘어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가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서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면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와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부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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