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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내비'로 홍수경보 안내…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것]

등록 2024.06.30 12:00:00수정 2024.06.30 13: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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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전국 확대

일부 생활화학제품 유해성 정보 공개

영세 자영업자 화물차 부담금 감면

[서울=뉴시스] 차량에 설치된 내비게이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3.08.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차량에 설치된 내비게이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3.08.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하반기부터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경보 또는 침수 위험을 안내받게 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예보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일부 방향제·탈취제·세제 등에 포함된 원료의 유해성 정보도 공개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댐 방류 부근서 내비로 알림…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전국 확대

이에 따르면 7월4일부터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지점 부근에 진입할 때 내비게이션으로 '이 지역은 홍수경보 발령지역입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는 식의 알림이 간다.

홍수주의보나 홍수경보를 발령할 때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활용해 안전 안내 문자로 본인 위치 확인과 주변 침수우려지역 정보도 제공한다.

오는 11월부터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50㎍/㎥ 초과) 예보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대상으로만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가 제공되고 있다. 앞으로는 강원권·영남권·제주권까지 확대된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는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누리집인 에어코리아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생활화학제품 유해성 정보 공개 예시 [제공=환경부] *재판매 및 DB 금지

생활화학제품 유해성 정보 공개 예시 [제공=환경부] *재판매 및 DB 금지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유해성 정보 공개…물순환촉진법 시행

오는 11월1일부터 일부 방향제·탈취제·세제 등에 포함된 원료의 유해성 정보도 공개된다.

환경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방향·탈취군, 세정·세탁군 등 제품군별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원료 유해성 분석·평가를 거쳐 결정한 등급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10월25일부터 물 재해로부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촉진법이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환경부는 전국 단위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해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특히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물 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영업자 화물차 부담금 감면…대기오염총량제 유연화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낮아진다. 영세 자영업자는 감면 대상 화물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 감면 조치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오는 8월17일부터 대기오염총량 제도에 유연성 제도도 도입된다.

대기오염총량제도란 기업별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연성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을 당겨서 사용(차입)할 수 있고, 사업장 밖 감축활동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폐기물부담금서 '껌' 제외…중기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확대

오는 7월1일부터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껌이 제외된다. 껌은 과거와 달리 소비가 줄고 종이에 싸서 버리는 배출문화가 정착됐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7월부터 폐기물을 소각·매립해 처분할 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도 늘어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가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서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면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와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부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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