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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장 건축허가 절차 개선 적극 추진

등록 2024.07.01 07: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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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북구 명촌동 94번지 일원(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주행시험장) 부지 55만㎡에 건축연면적 33만㎡ 규모의 ‘현대자동차 전기차 신공장 건축허가’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2023.07.24. (사진= 울산시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북구 명촌동 94번지 일원(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주행시험장) 부지 55만㎡에 건축연면적 33만㎡ 규모의 ‘현대자동차 전기차 신공장 건축허가’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2023.07.24. (사진= 울산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기업의 대규모 공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건축허가 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절차 개선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개최된 기업현장지원 전담팀(TF) 회의에서 기업체들로부터 ‘대규모 공장부지 내에서 여러 건의 건축행위를 동시에 할 경우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공장부지는 다수의 필지임에도 법령상 하나의 대지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한 건의 건축허가만 가능해 이전 건축허가 사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대규모 공장의 경우에는 A, B, C, D동 등 여러 동의 건축행위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A동의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면 B동의 건축허가는 A동의 허가가 완료된 후에야 접수할 수 있다. C동과 D동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건축물 준공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다.

며칠 간격으로 A동과 B동의 공사가 완료되면 먼저 완료된 동의 사용승인이 처리돼야만 다음 동을 접수할 수 있다. 또는 두 동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접수해야 한다.

또 관계자 변경 등 관련 건축행위가 접수된 상황에서는 공사가 완료된 동의 동별 사용검사도 접수할 수 없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령 개정 추진과 즉시 시행 가능한 행정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기업체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와 구·군 건축허가 부서 담당자, 지역 건축사 등과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그간 구·군별, 담당자별로 조금씩 다르게 처리한 대규모 공장허가 업무를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주요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공장 건축허가 접수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추가로 긴급한 건축허가가 발생하더라도 접수된 허가가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기존 진행 중인 허가를 취하하고 접수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기존 접수·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추가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병합해 처리하고 최소한의 필요한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건축허가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기업의 건의사항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기업체와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해 현 실태와 필요성을 알리고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HD현대중공업의 경우 2023년 11월부터 4개월간의 건축행위에서 최대 70일, 현대자동차는 2023년 9월부터 1년 동안 최대 120일 정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향후 법령이 개정되면 비용을 절감한 기업이 재투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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