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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무한정쟁 속 공수처 수사도 지지부진

등록 2024.07.05 16:11:56수정 2024.07.05 18: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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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등 윗선 소환 아직…인력난도

법조계 "공수처장, 정무 판단 어려워"

공수처도 골머리…"수사에 제한 있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0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0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박선정 기자 =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정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쌓인 의혹은 수사 범위가 확대된 특검법의 국회 통과로 이어졌지만, 공수처의 칼끝은 아직 윗선을 향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난 5월30일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특검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기존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등 여권을 향한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기존 특검법이 특검의 역할을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 수사로 국한했다면, 수정안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특검의 수사 대상과 업무 범위를 대폭 늘렸다.

또 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도 새롭게 수사 대상에 포함했고,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공소취소 권한도 특검에 부여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자 강하게 반발하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본회의 통과에 따라 윤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기한은 오는 19일로 채상병 순직 1주기와 맞물린다.

여권에서는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 제3자 특검 논의를 언급한 김재섭·조경태 의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단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수사가 지연되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속한 결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외압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장관이나 신범철 전 차관 등을 부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그간 조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을 펼쳐두고 수사 내용과 진술, 진술과 진술 사이 오류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영장 청구 단계나, 그 다음 단계(대통령실) 사람들을 부르기엔 준비가 안 된 것"이라며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지금 막 온 공수처장이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인력 부족과 수사 대상 제한 등 구조적 한계가 수사 지연의 이유로 거론된다.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해도 사건 관계인이 많은 이 사건 수사를 단기간에 끝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한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과는 수사의 대상이나 범위, 인력에서 차이가 있다"며 "직권남용죄라는 게 법리적으로나 판례상으로나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법령상 직급의 제한도 있다 보니 (윗선 수사에 있어서) 말 못할 애로사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서둘러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기소권이 제한된 인물들의 경우 사건이 검찰 등에 넘어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만큼, 의혹 일체에 대한 결론까지는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법의 구조적 모순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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