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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착취물 제작 혐의 체포영장 발부됐다면 여권 반납 타당"

등록 2024.07.08 07:00:00수정 2024.07.08 0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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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류 중에 체포영장 발부돼

원고 "여권 반납 필요성 인정 안돼"

法 "국가 형벌권 실현 확보 위해 필요"

[서울=뉴시스] 해외에 체류하다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에게 외교부가 내린 여권 반납 명령은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4.07.08.

[서울=뉴시스] 해외에 체류하다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에게 외교부가 내린 여권 반납 명령은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4.07.08.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해외에 체류하다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에게 외교부가 내린 여권 반납 명령은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5월10일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미국으로 출국해 체류 중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A씨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제주경찰청장은 같은 해 5월 법무부에 A씨에 대한 여권 발급 거부 및 여권 반납 명령 등의 행정제재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구 여권법에 따라 A씨에 대해 여권 반납 명령을 했다.

A씨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등을 범한 사실이 없고, 체포영장의 발부 자체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며 "경찰의 행정제재 협조 요청만으로는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죄 등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의 사유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판시했다.

체포영장의 발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의 작성 방식, 기재 내용, 유효기간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어떤 위법이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원고의) 범죄사실의 내용 및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원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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