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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성근 무혐의" 결론, 공수처 수사에 영향 '제한적'일듯

등록 2024.07.08 18:10:19수정 2024.07.08 21: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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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적법 정당 행위였음이 확인된 것"

법조계 "영향 제한적, 두 사건 별개로 봐야"

공수처 "다른 기관 결과 판단할 상황 아냐"

언론브리핑 중인 경북경찰청 김형률 수사부장 *재판매 및 DB 금지

언론브리핑 중인 경북경찰청 김형률 수사부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오제일 최서진 김래현 기자 =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순직 경위와 책임 소재를 수사해 온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이날 당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및 현장 간부 2명 등 3명은 불송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 채상병 사망에 대한 책임, 직권남용 혐의 등을 물을 수 없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다. 사고는 11포병 대대장의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하는 지시'로 발생했으며 임 전 사단장은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에도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 판단은 애초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혐의 적용이 무리했다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 혐의자가 8명에서 2명으로 축소되는 과정에 이 전 장관 등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의 '적법한 권한'에 따른 '사건 이첩 보류 지시', 그리고 '재검토'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은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의 행위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였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임 전 단장의 혐의 유무와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직권남용 혐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 성립한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이첩 보류 및 재검토 지시가 적법했는지, 이 과정에서 혐의 대상자를 축소하라는 외압이 있었는지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취지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임성근이 책임이 많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직권남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책임이 없다면 굳이 이걸 무마할 이유가 없다"며 "그런 차원의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두 개의 사건은 별개"라고 말했다.

공수처도 경찰 수사 결론과 무관하게 관련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다른 수사 기관의 결과에 대해 판단할 상황이 아니다"며 "참고할 만한 사안이 있는지 여부는 수사팀에서 판단할 텐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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