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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같은 다중인파사고, '사회재난' 포함…행안부-경찰청 대응

등록 2024.07.09 10:00:00수정 2024.07.09 10: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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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유형-재난관리기관 명확화…사각지대 해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1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추모 메시지와 국화꽃 등이 비닐에 덮여 있다. 2022.11.2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1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추모 메시지와 국화꽃 등이 비닐에 덮여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태원 참사' 같은 다중 인파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새로 포함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그 소관 기관으로 명확히 규정돼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9일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존 사회재난 유형에 더해 27종을 추가 신설한다.

크게 ▲전통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포함됐다.

최근에 문제가 된 정부 정보 시스템 장애 및 인공 우주물체 추락·충돌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포함됐다.

특히 공연장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 원인으로 명시하고,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 등에서의 다중운집 인파 사고는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다.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등을 관계 법령을 인용해 명확히 하고, 그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소관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재난을 수습하게 된다.

예컨대 어린이집 화재(교육부), 인공 우주물체 추락·충돌(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정부 정보 시스템 장애(행안부), 도로·공원·광장 다중운집 인파사고(행안부-경찰청), 공항 화재(국토교통부), 야영장 화재(문화체육관광부) 등이다.

아울러 신설된 재난 유형에 대해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단체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각각 작성·운용하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부터 대응·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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