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할 땐 편의점으로" 안산시, 상인회 등과 업무협약
여성안심지킴이집 23곳 선정
경찰·상인회 등과 운영 업무협약
[안산=뉴시스] 안산시가 9일 여성안전지킴이집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빈준규 안산상록경찰서장, 위동섭 안산단원경찰서장, 이민근 안산시장, 손인엽 안산시상인총연합회장.(사진=안산시 제공)[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여성이 위험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고 귀가할 수 있는 지역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시는 지역 내 편의점 23곳을 '여성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 9일 위촉장을 전달했다.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산단원경찰서, 안산상록경찰서, 안산시상인총연합회와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을 위한 협약도 맺었다.
여성안심지킴이집은 야간에 운영하는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을 활용해 위급 상황에 놓인 여성들의 대피와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지역안전망 서비스다.
시는 이날 이민근 안산시장, 위동섭 안산단원경찰서장, 빈준규 안산상록경찰서장, 손인엽 안산시상인총연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여성안심지킴이집 지정 및 관리 ▲신속 출동 및 안심귀가 지원 ▲여성안심지킴이집 지정 신청 안내 및 홍보 등으로 여성안심지킴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사항을 담았다.
시는 이날 여성안심지킴이집 동참의사를 밝힌 사업장 대표 2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는 여성안심지킴이집에 현판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휴대용 비상벨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함께 해주신 사업장 대표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24시간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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