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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200원" vs "9870원"…노사, 내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 제시

등록 2024.07.09 18:37:17수정 2024.07.09 20: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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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9차 회의…최초안 이어 1차 수정안 제출

노동계, 1만2600원→1만1200원…올해 대비 13.6%↑

경영계, 10원 오른 9870원 제시…간극 1330원으로 좁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0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노사가 최초 요구안에 이어 1차 수정안을 각각 1만1200원과 9870원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2600원을, 경영계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860원을 제시했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양측 요구안의 간극이 2740원으로 큰 만큼, 이대로 원만한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곧바로 1차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근로자위원은 최초안보다 1400원 인하한 1만12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3.6% 인상된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위원은 10원(0.1%) 인상한 98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최임위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협의하는데, 이로써 양측이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간극은 종전 27400원에서 1330원으로 줄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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