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에 받혀 뒤집힌 차…임신부 "아기, 아기"(영상)
임신부 차량 폐차 수준으로 파손
임신 중인 몸으로 제대로 치료 어려워
(영상=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임신부가 뒤에서 오는 음주운전 차량에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블박(블랙박스)차가 전복, 운전자는 임신부였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엔 블랙박스 차량을 운전한 A씨의 당시 사고 상황을 담겨 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9시도 되지 않은 주말 아침에 대구시 시내 도로를 주행 중이었다. 그런데 A씨 차량 앞에서 녹색신호인데도 운전자 B의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운전자B가 차 안에서 쓰러져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인 건 아닌지 정차한 차량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다. B씨가 태연히 창문을 내리자 시민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A씨의 차량이 먼저 출발하고 B씨의 차는 계속 뒤에서 달렸다. 영상엔 B씨가 신호가 바뀐 직후 차선을 살짝 넘어 휘청이듯 운전하다 이내 차선을 밟는 등 불안정하게 운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중 B씨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A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충돌의 충격으로 A씨 차량의 앞 창문은 심하게 깨지고 옆으로 전복됐으며 이후 폐차를 할 정도로 큰 충격이 가해졌다.
A씨는 고통스러운 듯 "아, 살려주세요!"라며 소리를 쳤다. 그는 "아기 있어요, 아기, 아기"라며 뱃속의 아이를 살려 달라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임신 7개월차로 알려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해보니 아기는 아직 괜찮다고 했다"라며 "A씨는 언제라도 아기를 조기 출산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허리 등 온몸의 통증이 있지만 뱃속 아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사고를 낸 B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나왔음에도 엄중한 처벌을 받기 어렵다는 추측이 나온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음주운전자는) 음주 수치가 많이 높지 않아서 엄중하게 처벌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며 "새벽까지 술을 먹고 나와서 잠이 부족해서 난 사고가 아닐까 한다"라고 예상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임신부와 아기 모두 탈 없이 건강하길 바라고 운전자는 처벌로 큰 탈 있으면 좋겠다", "살인미수 처벌해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이 약하니 반복되는 거다" 등 반응을 보이며 음주운전 처벌이 미약한 것에 분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