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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 사직처리' D-1…복귀율 얼마나 될까 '촉각'

등록 2024.07.14 06:01:00수정 2024.07.14 11: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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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여명 전공의 복귀율 영향 미미할 듯

정부·전공의 주장하는 사직시점 다르고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 아닌 취소 요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 수련병원들이 사직 처리 시한을 앞두고 전공의들에게 오는 15일까지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청한 가운데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1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 수련병원들이 사직 처리 시한을 앞두고 전공의들에게 오는 15일까지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청한 가운데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15일)을 하루 앞두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여 명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약 1만3000명 가운데 지난 11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복귀율은 8%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8일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전공의 복귀율이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빅5' 병원 등 수련병원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지난 11일 전공의들에게 "오는 15일까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교육수련팀으로 알려주길 바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들 병원들은 기한 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다섯 달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출구 전략을 내놨지만 의료계에선 전공의 복귀율에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사직 시점(2월)과 정부가 인정하는 사직 시점(6월)이 다른 데다 전공의들은 정부를 향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 '철회'가 아닌 '취소', 각종 부당한 명령에 대한 사과 등을 복귀 조건으로 밝혀왔기 때문이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29일자로 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는 전공의 사직이 인정되는 시점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월 사직을 인정하면 전공의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 등 기존의 모든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전공의들은 실제 사직서를 낸 2월을 사직 시점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직 시점이 6월이 되면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은 물론 퇴직금 등 재정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A 사직 전공의는 "사직서가 6월로 수리되면 2~6월까지 병원에 소속된 상태에서 무단이탈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여서 면허가 정지될 수 있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4개월분의 월급을 청구할 수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 사직이 처리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 가운데 지난 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의 전공의 전용공간이 텅 비어있다. 2024.07.09.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 가운데 지난 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의 전공의 전용공간이 텅 비어있다. 2024.07.09. [email protected]

법조계에서도 전공의들의 사직 시점이 6~7월이 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 사무소)는 지난 12일 블로그를 통해 "6~7월 수리에 합의할 경우 전공의들이 사표 제출이 파업의 일환이었음을 인정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면서 "집단 사표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불응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9월부터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전공의들의 복귀를 막는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복귀 여부에 따라 특례 적용을 달리하는 '갈라치기'라는 지적이다. 실제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빨라야 내년 9월 전공의 모집 때 동일 연차·과목으로 지원할 수 있어 전공의 공백이 향후 1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B 사직 전공의는 "지난 2월부터 정부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고 전공의 복귀를 위한 수련 특례 역시 일관성이 없다"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A 교수는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대책을 내놓은 것은 전공의 비중이 높은 '빅5' 병원 충원율을 높이려는 의도"라면서 "빅5 병원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돌아올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빅5' 전공의는 총 2745명으로, 전체 전공의(약 1만3000명)의 21%에 달한다. 특히 병원 내 전체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은 37%에 이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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