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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순직 1년… 울산교육감 "교육활동 전념할 장치 필요"

등록 2024.07.16 10:26:54수정 2024.07.16 12: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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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기준도 명확히… 아동복지법 개정도 시급히 이뤄져야"

[울산=뉴시스] 울산시교육청은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를 맞아 건물 외벽에 펼침막을 내걸었다. (울산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시교육청은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를 맞아 건물 외벽에 펼침막을 내걸었다. (울산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를 맞아 16일 서한문을 내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벌써 1년이 지났다"며 "젊디 젊은 한 선생님의 안타까운 순직이 수많은 교사를 거리로 나서게 했다. 힘겨운 교직 생활이지만 스승으로서 보람과 긍지로 교단을 지켰던 선생님들이 눈물을 쏟으며 거리로 나선 것은 올바르게 가르치고 싶다는 절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사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지도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도 이루어졌지만, 현장의 선생님 다수는 아직은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고 한다"며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 속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교사가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 교육감은 "교사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을 주지 않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교사 스스로 교육의 전문성을 교육정책에 반영시켜 교사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가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처를 올바르게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마주 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아직은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다시 마주 보고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하겠다"며 "학교가 불안과 상처의 공간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공간, 존중과 평화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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