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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뒤 범퍼로 8살 아동 친 혐의' 30대, 무죄 이유는?

등록 2024.07.20 06:00:00수정 2024.07.20 1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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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이 부딪혔으면 차량을 쳐다봤을 건데 그런 장면도 없어”

'차량 뒤 범퍼로 8살 아동 친 혐의' 30대, 무죄 이유는?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좌회전을 하기 위해 잠시 멈춘 상태에서 8살 된 아동을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3시40분께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주행하다 뒤 범퍼로 8살 된 피해 아동을 들이받아 전치 약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횡단보도를 지나자마자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해 아동이 A씨 차량 뒤로 건너다 반대편 차로에서 차량이 빠르게 정차 없이 진행하자 잠시 멈추는 모습이 보였으며 피해 아동은 반대편 차량이 지나가자 횡단을 했다”며 “후방 블랙박스 영상에 피해 아동과 차량이 충돌하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고 피해 아동은 사건 발생 3일 뒤에야 병원을 찾아가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차량에 부딪혔으면 차량을 쳐다봤을 것인데 그러한 장면 역시 없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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