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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가분하게 외국 가려고" 어머니 살해 후 잠든 아들…징역 20년

등록 2024.07.19 16:46:21수정 2024.07.19 18: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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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설날 술에 취해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며 존엄한 절대적 가치고, 살인죄는 이러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9일 고양시 덕양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당일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A씨는 만취 상태로 자신이 살해한 어머니 옆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렸고 지인은 경찰에 "A씨가 살인을 저지른 것 같다"고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전 구치소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함께 베트남으로 가자는 제안을 받고, 유일한 가족인 모친을 살해하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베트남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06년 부모와 함께 탈북했으며, 부친이 사망한 뒤 B씨와 둘이 함께 해당 아파트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패륜적이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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