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경협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범위 재검토해야"

등록 2024.09.04 06:00:00수정 2024.09.04 07:20: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한경협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범위 재검토해야"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제의 대상 범위를 재검토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4일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최근 카카오 기업집단 관련 판결을 분석하고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행 상출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융보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그대로 따르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고객의 자금을 예탁받는 은행, 보험 등 수신 금융사뿐 아니라 캐피탈, 신용카드업 등 여신 기능만 수행하는 회사도 금융보험사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의결권 제한 규정이 과거 기업집단이 고객의 예탁금 및 보험료가 주된 자산인 금융보험사를 소유하면서 향후 고객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자금이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를 고려해볼 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기업집단 소속 케이큐브홀딩스를 고발한 뒤 대법원이 올해 5월 공정위 패소를 확정한 판결을 언급, "대법원이 '고객 자금'을 예탁받은 경우에만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제 대상 금융사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신산업 활성화 및 규제 현실화를 위해 금융보험업의 정의를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행 금융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회사를 '기능별'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 의결권 행사금지 규제를 받는 금융보험사 범위를 고객 자금을 수신하는 금융사로 한정할 것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