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로

등록 2024.07.22 06:00:00수정 2024.07.22 06:46: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檢,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SM 인수 당시 시세조종 공모·승인했단 의혹

이르면 22일 늦은 오후 구속 여부 결정 전망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23일 서울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10.2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23일 서울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지난 17일 오전 김 위원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9일 김 위원장에 대한 20시간30분에 걸친 밤샘 조사가 이뤄진 지 8일만이자, 지난해 11월15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지 약 8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며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에겐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제기됐다.

지난 9일 소환 조사에서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매수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카카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 직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인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역시 지난 18일 임시 그룹협의회에 참석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며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에선 카카오와 관련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의 횡령·배임 등 의혹 등 총 4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