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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도주 추락' 구속심사 불출석에도 영장 기각

등록 2024.07.22 16:45:29수정 2024.07.22 16: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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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대전화 분실로 불출석…도망할 염려 없어"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음주운전 중 배달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달아났다가, 고가교 아래로 차량이 떨어지자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다.

2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지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는 휴대전화를 분실해 앞선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도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2차례 검찰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 신청 당시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추가해 지난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된 A씨는 당초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나, 별도의 사유를 전달하지 않고 불출석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긴급 및 현행범 체포 등 피의자의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48시간 이내 신청하는 사후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신청한다.

결국 A씨는 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했으나, 결국 법원에서 기각됐다”면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23분께 인천 미추홀구 일대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좌우측으로 난폭하게 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당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30대)씨는 "A씨의 차량이 사고를 냈는데, 그대로 도주했다"며 "음주가 의심된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천 동구 송림고가교 3m 아래 풀숲에 추락해 있는 승용차를 발견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운전자를 추적, 사건 당일 오후 11시께 A씨를 현장에서 350m 떨어진 곳에서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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