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다시 살았다…대법원, 집행정지 결정 인용(종합)
대법원 "조례 폐지안 무효 판결 때까지 집행 정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자들과 법률대리인 등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을 하기 위해 민원들로 들어가고 있다. 2024.07.11.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 양소리 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즉시 재개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 지난 6월25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한 재의결 효력은 본안(폐지안 무효)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고 명시했다.
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효력을 상실했던 인권옹호관 등 관련 제도의 효력 역시 대법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개됐다고 전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 시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 등이 학생 인권 권리 구제를 신청하면 학교에 자료 요청과 현장 조사, 구제 요청 및 권고를 하는 직책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시교육청은 이에 5월16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들의 인권 침해 구제 수단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다시 6월25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 111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결, 조례 폐지를 확정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대법원에 조례 폐지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과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교육청은 소장에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은 발의 자체가 기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라며 "서울 학생들의 인권 보호 수준이 과거로 급격하게 퇴행할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며 폐지를 추진해 왔다.
반면 시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반발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광역의회와 진보 교육감의 갈등이 빚어진 곳은 서울만이 아니다.
충남도교육청도 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 의결이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5월30일 인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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