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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깡' 막아라…화성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집중 단속

등록 2024.07.24 15: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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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전경

[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전경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내달 7일까지 희망화성지역화폐 부정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시계·귀금속업종이나 쥬얼리숍 등에서 지역화폐로 순금을 거래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지역화폐로 순금을 저렴하게 사서 다시 되파는 일명 '순금깡'을 막기 위한 것으로, 시는 우선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가맹점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화성시 부정유통 신고센터(031-5189-264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역화폐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없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착한소비가 건강하게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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