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능동적사이버방어로 확보한 민간 통신정보 美에 제공·공유"
아사히 보도…"관련 법안, 가을 임시국회서 제출"
[워싱턴=AP/뉴시스] 일본 정부는 도입을 추진 중인 '능동적사이버방어(ACD)'를 통해 민간 통신 사업자로부터 얻은 통신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24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4월 1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 후 악수하고 있는 모습. 2024.07.24.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도입을 추진 중인 '능동적사이버방어(ACD)'를 통해 민간 통신 사업자로부터 얻은 통신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24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미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방침을 신법 등 법률에 명기할 생각이다. 미국 측에는 이미 해당 방침을 전달했다.
미일 정부는 양국 간 정보 공유를 염두에 두고 이달 말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의(2+2)에서 사이버 분야 협력 강화를 확인할 방침이다.
ACD란 민간 통신 사업자가 제공한 통신 데이터를 일본 정부가 분석해 평소부터 네트워크를 감시하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는 곳의 서버에 침입해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은 미국에 통신 정보를 제공·공유해 미국 측에서도 일본이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방법의 사이버 공격 정보, 대처 사례 등을 공유 받을 것을 상정하고 있다. 일본의 분석 정밀도, 대처능력을 높일 생각이다.
신문은 일본이 미국 측에 정보 제공·공유를 하는 배경에는 미국 측 요청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그동안 일본 측에게 ACD 도입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일본 정부는 ACD 도입 방침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에 "동맹국·동지국 등과 협력한 형태의 정보 수집·분석 강화"라고 명기했다.
일본 정부는 통신 사업자가 통신 정보를 제공하는 신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신법에는 수집 정보를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와 관련 없는 '부속정보(메타데이터)'로 한정한다고 명기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가을 임시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생각이다.
다만 ACD는 일본 헌법 21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의보호'를 '공공의복지'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국가의 정보수집행위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시민감시, 정보유출이라는 우려도 뿌리깊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에게 메타데이터로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정보 제공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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