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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똑바로 해" 동료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선원, 2심도 징역 7년

등록 2024.07.29 09:25:12수정 2024.07.29 09: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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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

"밥 똑바로 해" 동료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선원, 2심도 징역 7년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술자리 도중 동료 선원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인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7년을 받은 선원 A(41)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을 무죄로 본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 사정이 없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후 10시30분부터 오후 11시 사이 전남 영광군 소재 선원 숙소에서 술자리를 하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B(62)씨를 마구 폭행한 뒤 마당까지 끌고 가 방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탄 새우잡이 배에서 요리를 도맡는 B씨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식사를 대충 준비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에도 A씨는 술에 취해 저녁을 차리지 않고 삶은 닭을 내놓은 B씨와 승강이를 하다 동료 선원들과 나가 술을 마셨다.

숙소로 돌아온 뒤 술자리를 이어간 A씨는 동료 선원의 만류에도 B씨의 얼굴과 배 등지를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B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폭행을 이어가다 숙소 앞마당으로 끌고 가 내버려뒀다. 늑골 골절 등으로 크게 다친 B씨는 결국 이튿날 오전 숨졌다.

A씨는 앞서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22년 형 집행을 마쳐 누범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1심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고 항소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평소 B씨에 대한 불만을 가졌지만 동료 선원들 진술로 미뤄 심각한 갈등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미뤄 동기가 살해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부검 과정에서 확인된 장기 손상 등이 심폐소생술과 만취 상태에 따른 낙상에 의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동료들의 만류로 지속적인 공격은 어려운 점, 경찰 출동 직후 도주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에 동참한 점 등으로 미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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