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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의료급여 정률제, 약자 복지 저해 아냐"[일문일답]

등록 2024.07.25 16:21:19수정 2024.07.25 19: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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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 브리핑에서 밝혀

정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35% 尹임기 내 달성"

"의료급여 본인부담 최대 6800원 증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2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정유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약자 복지를 저해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4인가구 기준) 6.42%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인상폭은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도 17년간 유지해온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정률제로 변하면 약자 복지가 저해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필요 이상으로 의료급여를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본인부담률을 높여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되 평균적 이하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본인 부담이 없거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오늘 중생보위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이스란 실장) 합의 과정에서 두 가지 원칙을 견지했다. 하나는 지난해 인상률 6.09%보다 높은 숫자를 가져가려 했다. 두 번째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실질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 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하는 기본증가율은 몇 %였는지, 그것보다 낮은 수치로 이번에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정해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스란 실장) 기본증가율은 6.29%였고 이번에 실제로 반영한 건 2.77%다. 2.77%는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했다. 추가 증가율은 3.55%였고 그 부분은 모두 반영했다."

-일각에선 1인 가구 기준 실제 소득 중위값이 기준 중위소득과 차이가 커서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스란 실장) 실제로 차이가 있지만 2021년부터 기준 중위소득과 중위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추가 증가율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앞서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하겠다고 했는데, 임기 내 달성할 수 있나.

"(조규홍 장관) 국정과제는 임기 내 단계적으로 달성할 것이다"


[서울=뉴시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으로 올해보다 6.42% 인상됐다. 최저보장수준을 의미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4인 가구 195만1287원으로 의결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으로 올해보다 6.42% 인상됐다. 최저보장수준을 의미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4인 가구 195만1287원으로 의결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기준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것이 약자 복지를 저해하는 방향은 아닌지.

"(조규홍 장관) 그렇지 않다. 필요 이상으로 의료급여를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본인부담률을 높여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되 평균적 이하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본인 부담이 없거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게 된다. 또 본인부담 지급에 활용하는 건강생활 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했다. "

-정률제로 바뀌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스란 실장) 현재 의료 이용 패턴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91%의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본인 부담이 전혀 인상되지 않는 걸로 분석하고 있다. 인상되는 분들 수는 7만3000여명 정도 된다. 본인 부담이 최대로 인상되면 6800원 정도다. 아무리 본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상한제가 있어 5만원 이상은 부담되지 않는다."

-시민사회에선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주장이 나온다. 기준 완화에서 나아가 폐지 계획은 없는지.

"(이스란 실장) 부양 의무자가 굉장히 부자인데 생계급여를 지원한다는 게 정서상 아직 맞지 않는 것 같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탈락하시는 분들은 계속 줄어서 2023년엔 100여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기준을 계속 올려가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

-중생보위에 기초수급자가 들어가는 등 밀실 논의를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도 나오는데.

"(이스란 실장)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기초생계 수급자 등 어려운 분들을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대변하는 어려운 분들의 이해, 재정당국의 애로점, 전문가들 논의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회의나 회의록 공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진 않고 있다. "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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