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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사 근로자 인정에 노동계 "다른 플랫폼 종사자도 인정돼야"

등록 2024.07.25 17:20:14수정 2024.07.25 2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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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플랫폼 노동자 기본권 보장의 시작"

"판결 환영…근로자 개념 확대해야"

[성남=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단체교섭 하는척, 적정보수 합의 거부하는 카카오모빌리티 규탄! 대리운전노동자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4.06.17. bjko@newsis.com

[성남=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단체교섭 하는척, 적정보수 합의 거부하는 카카오모빌리티 규탄! 대리운전노동자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4.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플랫폼 종사자들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5일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던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시작을 알렸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낡은 법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등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원래부터 노동자였다"며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인데도 위장 자영업, 프리랜서 계약으로 노동권을 박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도 인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후에 이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이날 타다의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타다 기사는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판단하며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타다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 제공 관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기존 판단 법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엔 타다 기사와 같은 특고(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 '종속성'을 따지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는 사례도 존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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