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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등 속여 보증금 먹튀…30대 중개보조원 체포

등록 2024.07.25 20: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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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충주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충주=뉴시스】충주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받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챈 중개보조원 3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충주시 금릉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집을 보러 온 고객들로부터 받은 전·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임대인의 집을 중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이 입금한 보증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무소에 계약체결 권한을 위힘하는 점을 악용해 이중계약서를 꾸미거나 집주인 몰래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보증금 차액을 챙긴 정황도 드러났다.

범행 후 잠적한 A씨는 이날 강원지역에서 체포됐다.

현재까지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들만 14명, 피해액은 2억7000여만원에 달하며,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외국인 등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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