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받다 "성매매" 은밀한 제안…업주 퇴짜 놓자 폭행한 40대
인천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8시10분께 인천 한 마사지업소에서 업주 B(51·여)씨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가격하는 등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성매매가 가능한지 물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거절하는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폭행당하다 바닥에 넘어진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이어가는가 하면, 일어나서 도망가는 B씨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려 재차 폭행하기도 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고막이 찢어지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8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