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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노후 경유차량 1만4천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록 2024.09.07 13: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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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16~30일…미납 가산금 3%, 가압류 가능

[안산=뉴시스] 안산시 9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디지털 홍보자료(사진=안산시 제공)2024.09.07.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안산시 9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디지털 홍보자료(사진=안산시 제공)[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노후차량 1만4000여 대에 대해 2024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9억950여만원 수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등 연2회 부과된다. 9월 부과 대상은 2012년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다.

부과 대상 기간은 2024년 1월1일~6월30일이다. 인구수와 자동차 배기량, 차령 등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은행, 위택스, 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게 되며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거나 명의를 이전해도 사용기간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변경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내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장애인(심한 장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급~7급)인 경우는 경유 차량 1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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