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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사다리 '매입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차이는[집피지기]

등록 2024.07.27 06:00:00수정 2024.07.27 07: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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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상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주거 안정 기여

매입임대주택 최대 10년 거주…시세 40~50% 수준

행복주택 최대 6년 거주…전용 60㎡ 이하로 공급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청년층의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은 주택 거래 경험과 지식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전세 사기 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누적 1만8125명입니다. 피해 세입자 10명 중 7명(73.8%)은 10∼30대 청년층이었습니다. 또 집값과 전·월세 가격 오름세가 지속하면서 자기자본이 많지 않은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주거비용을 치르는 주거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 가구 수는 750만2350가구로, 34.5%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34세 청년층의 비율은 전체 1인 가구의 28.8%(2022년 기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시행 중입니다. 이 중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모두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2년마다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2년 계약을 총 5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 간 이사를 하지 않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2년 계약을 총 3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나 다세대, 오피스텔이 많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임대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일부 가전제품과 가구 등이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는 전용면적 16∼29㎡ 등을 중심으로 공급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보증금은 100만∼200만원에 시세의 40%(1순위)·50%(2·3순위) 수준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혹은 대학생, 취준생 등입니다. 생계급여 등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1순위 입주 대상입니다. 또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3순위는 본인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행복주택은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주택 형태가 많습니다.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와 가깝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LH가 사업 승인부터 건축, 임대, 관리 등을 모두 합니다. 행복주택은 60㎡ 이하로 공급되고, 아파트처럼 평면이 비슷합니다.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은 신청자가 대학생이라면 본인과 부모를 합한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또 일반 청년(19∼39세)이라면 본인의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매입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인 가구는 20%p(포인트)를 가산합니다.
 
이와 함께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사회 초년생으로 인정해 소득과 자산 요건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 행복주택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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