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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비방 편지 발송한 농협 조합장 후보 벌금형

등록 2024.07.29 06:20:00수정 2024.07.29 07: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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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비방 편지 발송한 농협 조합장 후보 벌금형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조합장 후보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공범인 60대 남성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A씨는 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이자 당시 조합장인 C씨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조합원 60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편물 안에는 "이번 농협 창립 기념행사 참석 대상자 선정기준이 불명확하다.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전직 임원을 제외하는 등 조합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B씨는 친구인 A씨로부터 우편물을 전달받아 우체통에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농협 이사회 운영기준과 전결기준표상 창립 기념행사가 조합장의 전결사항인 점, 2022년 12월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기념행사 관련 사항이 사전에 보고된 점 등을 들어 우편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행위는 농협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며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우편물이 선거에 끼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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