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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큐셀,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록 2024.07.29 16: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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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이큐셀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는 이에 따라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를 보류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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