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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출국금지

등록 2024.07.29 19:24:31수정 2024.07.29 19: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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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코리아, 티몬, 위메프 관계자도 출금

피해자들, 서울강남경찰서에 사건 접수

구영배 큐텐 사장(사진=큐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영배 큐텐 사장(사진=큐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법무부가 29일 티몬·위메프 사태로 고소·고발된 구영배 큐텐 대표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강남경찰서는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날 티몬·위메프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는 29일 오후 2시께 강남경찰서에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큐텐을 고발했다. 고소 대상은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해 티몬과 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5명이다.

검찰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검사 7명을 투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이에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7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고 보고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수사부가 검토에 나선 것도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해당 사태의 총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구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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