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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기습 신청한 티몬·위메프…속타는 셀러·소비자 어떻게

등록 2024.07.30 15:24:44수정 2024.07.30 19: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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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내려

티몬·위메프, 정산금 지급 위해선 재판부 허가 필요

법정관리 무산 시, 파산 가능성↑…소비자 피해 막심

ARS 통해 가용 가능산 수단 총동원…큐텐 지원 절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인해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30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2024.07.3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인해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30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2024.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싱가포르 이커머스 큐텐(Qoo10)의 자회사 티몬과 위메프가 국내 법원에 기업회생을 기습적으로 신청하면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판매자(셀러)의 보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기업회생 신청 자체가 자금난을 인정한 꼴이며, 본격 회생 절차에 돌입할 경우 미정산 대금을 돌려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30일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어 법원은 이날 두 기업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개시 여부 결정 전에 대표자 심문에서 회생 신청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산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향후 티몬과 위메프가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소액채권자들 리스트를 만들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법원은 두 회사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이 필요한 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정까지는 통상 1개월 내외로 걸린다. 

그러나 법정관리가 성사되려면 채권단 3분의 2,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채권단이 티몬과 위메프가 플랫폼 기업으로서 향후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기업회생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게된다.

법정관리가 무산된다면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자금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도 소비자들과 판매자들은 정산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30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외벽에 미정산 피해자들이 작성한 항의문이 붙어 있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인해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2024.07.3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30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외벽에 미정산 피해자들이 작성한 항의문이 붙어 있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인해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2024.07.30. [email protected]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ARS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들 기업은 ARS프로그램을 통해 시간을 확보한 뒤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체적인 자금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다.

양사 모두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자본총액이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상태다.

결국 모기업인 큐텐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일한 자구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신뢰를 잃은 플랫폼 기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전대규 변호사는 "플랫폼 기업이라 가지고 있는 자산은 없을 것"이라며 "제3자가 나타나야 하는데 신뢰를 잃은 기업을 인수하려고 선뜻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미 신뢰를 잃은 플랫폼 기업이 존속할 수 있겠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안타깝지만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두 기업이 소액채권자 리스트를 재판부에 제출해 허가 받는 방법 뿐"이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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