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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연내 200여곳 추진

등록 2024.08.01 06:00:00수정 2024.08.01 07: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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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와 협력해 우선 대상지 선정…연내 200여 곳

올 하반기 열람공고, 심의 절차 거쳐 연말 최종고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6.0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연내 지구단위계획구역 200여 곳에 대해 일괄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대대적으로 손질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7월15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개편된 용적률 체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각 자치구의 구역별 특성·여건이 달라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구역 간 정비시기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직접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재정비 대상은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총 787곳 중 현재 재정비가 진행 중인 구역 등을 제외한 200여 곳이 될 전망이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이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우선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재정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사문화·지역자산 활용 등 지역별 특성 보전을 위한 지역과 공동주택 건립형을 포함한 개발정비형 구역 등은 추후 별도의 용적률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올 하반기 열람 공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등 절차를 거쳐 연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개편안은 공개공지에 따른 상한용적률을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 적용하고, 조례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각기 달리 적용하던 용도지역 변경 시점도 2000년으로 단순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다양한 제도 완화·정비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시민이 개선 사항을 체감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제도 개선 등 정책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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