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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어린이 튜브'에 발암물질…기준치 최대 290배

등록 2024.08.01 06:00:00수정 2024.08.01 07: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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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튜브, 수영복, 비치볼 등 7개 제품 유해물질

이달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 등 야외활동 제품 검사

[서울=뉴시스]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접구매(직구)한 어린이용 물놀이 용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최대 290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8.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접구매(직구)한 어린이용 물놀이 용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최대 290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접구매(직구)한 어린이용 물놀이 용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최대 290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와 물안경 등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쉬인, 테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안경 4종, 어린이용 튜브 3종, 비치볼 2종, 수영복 4종, 래쉬가드 4종, 수영모 4종, 아쿠아슈즈 4종 등이다.

'어린이용 튜브'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대비 각각 최대 290배, 219배 초과 검출됐다. 1개 제품의 튜브 공기 주입구에서는 카드뮴이 검출됐고, 기준치의 1.44배가 넘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접촉 시 눈과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물리적 시험에서는 3개의 튜브 제품 모두 본체 두께가 국내 기준치(0.25㎜ 이상)보다 얇아 0.1~0.06㎜ 가량 미달됐다.

'완구 비치볼'에서는 공기 주입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INP)가 기준치 대비 100배 초과 검출됐다. 본체에서는 DEHP가 기준치 대비 최대 148배 초과 검출됐고, 유해물질 검사에서도 납, 카드뮴이 기준치 대비 각각 9배, 2.72배 초과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어린이 피부에 직접 닿는 수영복 2종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중금속 등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했다. 남아 수영복의 경우 지퍼 부분에서 납 함량이 기준치 대비 최대 6배 초과 검출됐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25배 초과했다.

여아 수영복의 경우 '장식성 코드' 길이가 14㎝ 이하여야 하지만, 물리적 시험에서 기준치보다 길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문 틈이나 장애물 등에 걸려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놀이 중 발을 보호하는 용도로 착용하는 '아쿠아 슈즈'에서는 안감과 겉감에서 '노닐페놀'이 기준치 대비 각각 1.94배, 2.81배 초과 검출됐다. 노닐페놀은 남성에게 발기부전을 일으키거나 불임을 유발할 수 있고, 여성에게는 기형아, 성조숙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시는 최근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해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큐텐) 외에도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제품에서부터 생활용품, 화장품류 등 소비생활에 밀접한 제품까지 검사 대상을 넓혀 시민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춰 어린이용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선글라스 등 야외활동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KCL), FITI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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