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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친딸 성폭행' 50대父…외국인 아내, 뒤늦게 신고한 이유는

등록 2024.08.01 09:39:34수정 2024.08.01 11: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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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경남의 한 다문화 가정에서 한국인 아버지가 4살 친딸을 성폭행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올해 초 자신의 친딸 B양(4)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국인 아내와 결혼해 자녀들을 낳아 양육하던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양은 이들의 자녀 4명 중 셋째 딸이다.

경찰은 B양 친모가 최근 딸의 성폭행 피해를 신고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B양 친모는 외국인으로, 생계 문제 등으로 신고에 어려움을 겪어 뒤늦게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B양과 친모는 경찰 도움을 받아 임시 숙소로 거처를 옮겨 현재 A씨와 분리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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