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故신목초 교사 유가족, 순직 재심의 신청…"사소한 내용이라도 제보를"

등록 2024.08.02 10:34:07수정 2024.08.02 22:33: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교유협, TF 구성해 대응 나서

[서울=뉴시스] 교사유가족협의회(교유협)는 지난해 8월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재심의를 신청했다. 사진은 교유협이 지난 5월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교사의 순직과 산재 인정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교유협 제공) 2024.08.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교사유가족협의회(교유협)는 지난해 8월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재심의를 신청했다. 사진은 교유협이 지난 5월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교사의 순직과 산재 인정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교유협 제공) 2024.08.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교사유가족협의회(교유협)는 지난해 8월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재심의를 신청했다.

교유협은 인사혁신처가 신목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자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가족과 논의 후 재심의를 신청한다고 2일 밝혔다.

박두용 교유협 회장은 신목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축했다. 그는 "신목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위해 많은 분의 협조와 도움이 필요하다"며 "사건과 관련한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고인과 관련하여 사소한 내용이라도 교사유가족협의회로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유협은 신목초 교사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인정을 이끌어 낸 박상수 변호사(법무법인 선율)를 선임했다.

박 변호사는 "교사의 순직 인정은 다른 직역보다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교유협, 교사단체 등과 함께 재심에서는 보다 정밀한 증거 조사 결과와 관련자 증언 등을 추가로 제출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목초 교사는 14년 차 초등교사로 지난해 3월부터 6학년 담임을 맡은 뒤 연차휴가와 병가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는 그 기간 지인들에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아이들 통제가 안 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학급 경영에 대한 어려움과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교사 순직 심의의 마지막 단계인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를 연 뒤 지난 6월 유족에 순직 불승인을 통보했다.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유협은 신목초 교사뿐만 아니라 호원초,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해 약 1000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해당 서명을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