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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복지로'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등록 2024.08.02 11: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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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지로 기능 개선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전산시스템의 기능적 한계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복지로 기능 개선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등 대리 신청인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의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알림창으로 뜨는 맞춤형 급여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복지급여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장애 수당은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6만원이 지원된다.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중증·경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원이 지원된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로의 기능 개선을 통해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들의 급여 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국민들이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 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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