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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틱톡 상대 아동정보보호 위반 제소

등록 2024.08.03 08:32:57수정 2024.08.03 12: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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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하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법 위반

부모 동의 없는 계정 설치와 삭제 거부 혐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법무부가 틱톡이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과 부모 동의 없는 13세 이하 이용자의 계정 개설을 허용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틱톡은 부모의 동의 없이 13세 이하 아동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미 정부는 틱톡이 고의적으로 13세 이하 아동이 계정을 개설하도록 허용했으며 부모들이 자녀들 계정 삭제 요청을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틱톡이 아동의 온라인 행보 추적을 금지하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과 2019년 부모에게 아동 정보 수집을 사전 고지하고 13세 이하 이용자가 올린 동영상을 삭제하겠다고 약속한 틱톡과 정부 사이의 합의를 위반했다고 밝히고 틱톡과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벌금형을 청구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초 국가안보를 이유로 내년 1월말까지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틱톡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무부 제소는 미 연방통상위원회(FTC)가 오랜 조사를 한 끝에 이뤄진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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