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지역화폐 '다온' 가맹점 등록 문턱 낮아졌다
연매출 10억~12억원 소상공인도 사용 가능
[안산=뉴시스]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제공)[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이달부터 안산 지역화폐 '다온' 가맹점 등록 연매출 제한 기준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다.
4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결정했다.
상향된 기준은 지난 1일부터 적용, 그동안 제한 기준으로 지역화폐로 거래를 하지 못했던 연매출 10억~12억원 사이의 업체와 지난해 1월부터 연 매출 10억원 초과로 가맹점 지위가 상실됐던 소상공인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 등록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경기지역화폐 누리집이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안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2023년 연매출이 12억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첨부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경기도의 매출 제한 기준 완화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상인들의 매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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