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정책 마련…견인 등 강화
[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사진=파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을 말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면서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법규 위반 운전자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기기가 도로와 보도, 횡단보도 등에 방치돼 시민들의 통행 방해와 안전사고 발생도 유발된다.
시는 3시간 이상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고 중고등학생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용역을 통해 공공장소에 통행을 방해하는 기기들을 견인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대표적인 단거리 친환경 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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