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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별사면 회의 종료…김경수·조윤선 복권 주목(종합)

등록 2024.08.08 18:46:09수정 2024.08.08 20: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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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조윤선 복권 여부에 관심

대통령 재가 이후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8.0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8.06.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김래현 기자 = 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2시간30여분 동안 의견을 나눴다. 심사 대상자로는 정·재계 인사가 두루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복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는 8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4시30분께까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사면심사위 내부위원으로는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4명이 있다. 외부위원으로는 ▲이상호 변호사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인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민 단국대 법학과 교수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별사면 대상자가 되면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받게 된다. 복권이 될 경우에는 형을 선고받아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다만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않았다면 복권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논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 재가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사면심사위원들은 정치권과 재계 인사 등을 특별사면 대상자 후보로 올려두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이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복권 없이 사면된 김 전 지사에 관한 복권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 전 지사는 형기를 5개월 남겨놓고 석방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다만 여야 대치 상황이 극심하다는 점과 여권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요구가 없었다는 언급이 나온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김 전 지사에 관한 복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지사 외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다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조 전 장관에 관한 복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설 명절을 맞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댓글공작 의혹이 불거졌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관한 잔형 집행 면제와 복권을 결정했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한편 사면위원장을 맡은 박 장관은 회의 시작 전후로 기자들과 만났지만, 회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다. 외부 위원들도 김 전 지사와 조 전 장관의 복권 여부 등에 대해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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