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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하길 잘했다"…제천시의회 첫 인사청문 '맹탕'

등록 2024.08.09 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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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30여분 덕담만…보름 청문 준비 무색

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가 조례 제정 이후 첫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행정사무감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맹탕 청문회'로 끝났다.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9일 최명현(73·전 제천시장)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능력과 자질을 검증했다.

사전 서면 질의서 송부 등 보름 동안 준비한 인사청문회는 고작 1시간30여분 만에 폐회했다.

그러나 향후 재단 운영 계획과 개선 의지, 시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 등 단편적이고 상식적인 질의와 답변만 오갔다. 최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청문회 대상인지 모르고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었는데 청문회 하길 잘했고,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령인 그의 나이와 고정관념에 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최 후보자는 "생각은 늙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시장 출진 재단 이사장과 재단 관리·감독 공무원의 관계 설정에 관한 질의에는 "담당 공무원들은 (시장의) 부하 직원이 아니라 동료 직원이었다"고 받아쳤다.

민주당 이정현 시의원이 최 후보자가 시장 재임 중 추진했으나 좌초한 한방명의촌과 목욕장 조성 사업을 "예산낭비 실패한 행정"이라고 추궁하긴 했으나 그는 "애초의 사업 목적을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이라고 일축하면서 "후임 시장이 (시설을) 때려 부순 것"이라고 답변했다.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최 후보자는 이달이나 내달 초 공식 취임할 전망이다. 시의회는 오는 12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시 집행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가 규정한 인사청문 대상자는 인재육성재단·복지재단·문화재단·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 등 시 출자·출연기관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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