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문서, 재개발조합 용역계약에 위조 사용
광명시, 경찰 수사 의뢰
법적 대응 등 강력 조치…행정신뢰·공정계약 질서 회복
[광명=뉴시스] 위조된 용역계약서 사본(광명시 제공)[email protected]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의 한 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에 광명시의 용역 표준계약서가 위조 사용돼 광명시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9일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11R구역 재개발조합 용역사업에 위조된 광명시의 공문서가 서울시 강서구 소재 A업체의 실적자료로 사용됐다.
A업체가 재개발조합에 제출한 용역표준계약서 상에는 지난해 7월19일 광명시와 A업체가 '2023년 자가망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을 체결,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용역비용은 3022만원이다.
이 문서는 광명11R구역 재개발조합 전 감사 B씨가 조합측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얻은 자료 안에 포함돼 있었고, B씨가 광명시에 문서의 진위확인을 의뢰하면서 시가 이를 인지했다.
해당 문서는 형식은 물론 광명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날 "이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시의 모든 계약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확인도 가능하다"며 "공문서가 위조된 건에 대해 지난 5일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는 경찰수사를 통해 공문서 위조와 관련된 불법 증거를 확보하고, 누가 무슨 이유로 공문서를 위조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경찰수사 상황에 따라 위조범에 대한 추가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문서위조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자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다시는 이 같은 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안을 엄중하게 다룰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 등에 따르면 11R 구역 재개발조합에 위조된 공문서를 제출한 A업체는 현재 폐업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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