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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에 벌금 300만원 구형

등록 2024.08.12 12:20:23수정 2024.08.12 12: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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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비방 목적 영상 게시 혐의

검찰, 운영자에게 벌금 300만원 구형

운영자 "생각 짧았다 상처 줘서 죄송"

[서울=뉴시스] 이소헌 기자 =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4.08.12 honey@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소헌 기자 =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4.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이소헌 기자 = 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때는 철이 없고 굉장히 생각이 짧았다.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에 도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A씨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9월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법원이 A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같은 해 12월 "A씨가 장씨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A씨 측이 이에 불복해 진행된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에 회부됐지만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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