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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항 내 불법비행 드론 진압시 피해 면책 규정 신설

등록 2024.08.13 06:00:00수정 2024.08.13 07: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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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공항 시설법 개정·시행

개인아닌 법인에도 지상안전사고 준수 의무 신설도

[제주=뉴시스] 우장호 = 제주국제공항 인근 둘레길에 드론 금지 구역을 알리는 팻말이 서 있다. 국가보안 최상위 시설인 '가급'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에선 드론을 띄울 수 없다.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 제주국제공항 인근 둘레길에 드론 금지 구역을 알리는 팻말이 서 있다. 국가보안 최상위 시설인 '가급'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에선 드론을 띄울 수 없다.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공항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을 퇴치하기 위한 법령을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공항 내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항시설법을 개정·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항 내에서 활동하는 지상조업사 등 법인에 대해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한다.

이는 지상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운행 차량·장비가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그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개인에게만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번 공항시설법령 개정·시행을 통해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도록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에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법인은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별 특성에 맞는 표준작업절차, 안전수칙 등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종사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법인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항운영자 등이 퇴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책임을 완화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서비스의 시작과 끝은 안전에서 비롯된다"며 "공항 종사자뿐만 아니라 공항 내·외에서 이뤄지는 활동들이 더욱 안전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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