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에 6살 아들 잃어…"병원이 두 차례 거부"
4년 전 의료사고로 아들 잃은 김소희씨 사연 전해져
"다신 이런 일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돼야"
[서울=뉴시스] 양산부산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19구급차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초중증 응급상태로 이송 중인 김동희 어린이를 도착 5~6분 전 수용 거부를 통보했고, 이로 인해 오던 길을 돌아 22분 만에 부산동아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착했지만, 뇌사에 빠졌다. (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4년 전 의료사고로 아들을 잃은 김소희씨는 10일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진실 규명을 위해 겪는 고통과 울분이 얼마나 큰지 세상이 알아달라"며 "이런 울분을 해소하는 제도와 법률도 정부와 국회가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프레스트구구에서 제24회 환자샤우팅카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형사고소 최소화 방안, 초중증 응급환자 수용 거부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사연 발표자로 나선 김씨의 아들 김동희군은 지난 2019년 10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편도제거수술을 받았다. 당시 집도의는 수술이 늦어지자 김씨에게 "수술 마무리 단계에서 출혈이 살짝 있어 지혈한다고 늦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동희는 병원에서 퇴원 후 다른 병원에서의 진찰 과정에서 수액치료와 입원을 권유받고 부산의 또 다른 2차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수술을 받은 지 6일째에 수술받았던 편도 부위가 터지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후 의료진은 수술받은 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했다. 이후 119구급차를 심폐소생술을 하며 수술을 집도한 병원으로 출발했으나 도착 6분을 남겨놓고 '다른 CPR 환자가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119구급대는 심폐소생술 중인 동희의 초중증 응급상태를 고려해 한 차례 더 수용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20km 떨어진 병원에 도착했으나 이후 뇌사 상태에 빠졌다. 동희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5개월을 투병하다 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김씨는 "작년 6월에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병원은 사과는커녕 당당한 모습"이라며 "피해자는 소송을 시작해도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은 중상해를 입거나 가족을 잃었는데도 가해자로부터 사과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수년에 걸친 소송기간 동안 입증의 어려움과 고액의 소송비로 울분은 토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이들의 울분과 트라우마 치유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초중증 응급환자 수용 거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연합회는 "김동희 어린이와 같이 응급환자가 수용할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응급환자 적정수용 관리체계' 마련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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