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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14만원에 팝니다"…쿠팡 반려견 판매글 논란

등록 2024.09.10 16:23:04수정 2024.09.10 16: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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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쿠팡에 살아있는 반려견을 판매한다는 글이 연달아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에펨코리아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쿠팡에 살아있는 반려견을 판매한다는 글이 연달아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에펨코리아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쿠팡에 살아있는 반려견을 판매한다는 글이 연달아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쿠팡에는 반려견을 13만92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구매 옵션을 누르면 생후 45일~12개월 사이인 반려견을 중형부터 특대형까지 크기별로 선택할 수 있다.

심지어 판매자는 상세페이지에는 반려동물 탁송 방식이라며 배송 방법을 안내하기도 했다.

건강검진을 통해 반려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구매자가 택한 반려견을 물, 음식과 함께 운송 상자에 넣어 택배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판매사가 책임지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뉴시스] 판매자가 첨부한 반려동물 탁송 방식. (사진=에펨코리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판매자가 첨부한 반려동물 탁송 방식. (사진=에펨코리아) *재판매 및 DB 금지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상품 문의 창에 소비자들의 항의 글들이 빗발쳤다.

한 소비자는 "강아지들이 판매하는 상품이냐"며 "동물판매업에 등록된 건 맞냐. 생명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택배 상자에 넣어 배송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소비자도 "신고하겠다. 어떻게 동물을 고기 마냥 상자에 담아 팔 수 있냐"며 판매자를 질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등 반려동물로 지정된 6종은 택배로 거래할 수 없다. 반려동물을 온라에서 판매하는 건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만 가능한데, 이 때도 동물운송업 등록을 한 업자를 통해 전달하거나 구매자와 직접 만나 전달해야 한다.

일부 누리꾼들은 판매 페이지 내 설명이 매끄럽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중국 쇼핑몰에 올라온 강아지 판매 페이지를 자동 번역해 긁어온 것으로 추정했다.

소비자 항의가 이어지자, 쿠팡 측은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고 있다. 현재 유사한 상품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쿠팡 측은 "쿠팡은 불법 또는 판매 부적합 상품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며 "이러한 상품이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되면 즉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상품 및 관련 상품은 즉시 판매 중단 조치됐으며 실제로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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