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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노란봉투법·25만원법, 일방 처리 매우 유감…민생경제 악영향"

등록 2024.08.13 1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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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2개 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의결

25만원법, 헌법 위배·재정 부담…일괄 지급 불가능

노란봉투법, 이미 폐기된 법안…불법 파업 부추겨

윤, 거부권 행사는 금주 후반 또는 내주 초 예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8.0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막대한 국가재원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 처리한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2개 법안 일방처리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 총리는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해 ▲삼권분립의 원칙 위배 ▲재정부담 ▲집행력 미담보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한 총리는 "재정상황과 지급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또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부담과 함께 민생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전 국민에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 수단으로 지원금을 일괄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때 방법과 효과에 논란이 큰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선 "이미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 폐기된 법안"이라며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한 총리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노사간 실력행사 경향 강화 ▲산업현장 갈등 초래 우려 등을 지적하며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내용을 추가해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조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크고, 손해배상 제한 범위가 확대돼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께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매진해온 노동개혁의 성과를 무너뜨릴 위험이 크고 파업을 부추겨 노사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은 행사하되, 이날 당장 재의요구안을 재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터여서 연일 거부권 행사는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노란봉투법과 25만원법에 대한 거부권은 이번 주 후반이나 내주 초에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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