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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제한속도 푸는 법' 유튜브 영상 제동…서울시, 삭제 요청

등록 2024.09.10 17:48:26수정 2024.09.10 18: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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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 측에 삭제 요청

속도 해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전기자전거의 제한속도를 불법 해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브 동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 측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로 분류되며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여야 하고, 시속 25㎞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전동기 작동이 멈춰야 한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은 30㎏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전기자전거의 제한 속도를 해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동영상 등이 유튜브에 다수 게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영상에서는 전기자전거의 속도를 감지하는 부품을 교체하거나, 단말기 관리자 모드에서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있다.

전기자전거 제한 속도 해제는 현행법상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개조한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4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에 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 측에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전기자전거의 제한 속도를 해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안전기준 요건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전기자전거 관련 산업협회 측에는 산하 회원사들에게 전기자전거의 제한 속도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설계·생산토록 당부했다.

시는 경찰과 함께 전기자전거 불법제품에 대한 단속·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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